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국회는 지방정부 감사 권한 없다, 내년 국감 거부 고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공무원노조에 이어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국감)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내년부터는 국감을 사양하는 것을 고민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 오후 늦은 시간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 "국회는 지방정부 감사 권한 없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따라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한다"며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국회가)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 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며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 지사는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 자고 있다"며 "관련 공무원이 순직할 만큼 돼지 열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파김치가 되어버린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내일 밤 무슨 일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사진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반복되어왔으니, 유별나 보일까 봐 그대로 수용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 기관인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