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내 별도 수사팀 설치
다른 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 설치
특임검사 지명·특별검사 임명 요청
검찰 내부 “장관이 직접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것”…불만 목소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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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수사 주체·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나올 조치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는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한 ▲서울남부지검 내 별도 수사팀 설치 ▲다른 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 설치 ▲특임검사 지명 그리고 ▲특별검사 임명 요청 등 4가지 정도다.
그러나 특검의 경우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안인 만큼 추 장관이 '여야 상대 로비 의혹' 수사 전반을 특검으로 넘기는 부담을 안고 강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신 현재 라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내 다른 부서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ㆍ구속기소)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폭로한 야권 정치인ㆍ검사 상대 로비 의혹만 따로 분리해 수사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한 뒤 영전한 추미애 사단으로 평가받고 있고, 휘하의 1, 2차장검사 역시 지난 8월 추 장관이 승진·발령한 검사들이라는 점에서 가능성 높은 선택지다.
서울고검장이나 다른 검찰 간부를 본부장으로하는 특별수사본부 설치도 고민할 수 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분산해 각 고검장들에게 나눠줄 것을 제안해왔다.
마지막 카드는 특임검사에게 맡기는 방법이다. 특임검사 지명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지만, 대검 감찰본부장이나 감찰위원회가 총장에게 특임검사 지명을 요청할 수 있고, 장관 역시 수사지휘를 통해 총장에게 특정사건에 대한 특임검사 지명을 지시할 수 있다.
관련 지침에서 특임검사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별도의 수사지휘 없이도 윤 총장이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없앨 수 있지만 수사 대상이 '검사의 범죄혐의'로 제한돼 있다는 한계는 있다.
2010년 '그랜저 검사'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대검 선임연구관으로 있던 '특수통' 강찬우 검사를 특임검사로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모두 4차례 특임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로선 남부지검 현 수사팀이 관련 불거진 의혹까지 계속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새로운 방안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내부 논의가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별도의 수사팀이나 특별수사본부 설치 혹은 특임검사를 지명하도록 지시할 경우 윤 총장이 이를 거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윤 총장이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파견검사 선정 등을 놓고 법무부와 협의하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마저 차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추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제21조(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의 설치 제한)를 신설,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 설치 시 반드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작년 말부터 시행 중인 관련 지침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는 검사 직무대리 승인은 법무부에 설치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전 회장의 폭로 이후 불과 3일간의 감찰조사 만에 윤 총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주체 교체를 검토하겠다'는 추 장관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직 검찰 간부 A씨는 "지난 '검언유착' 사건에 이어 장관이 직접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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