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3월 환경정화 때 TPH, BTEX, 납, 니켈, 카드뮴 등 각종 유독화학물질과 중금속, 발암물질이 검출된 의정부(캠프시어즈) 등의 주한미군반환공여지 부지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19일 경기도 국감에서 이 지사에게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지사가 수립한 미군 공여지 발전 종합계획이 오염정화 문제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소재 반환기지 20곳에서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이 포함된 기름 오염이 확인된 것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대기업들이 엉터리로 오염정화를 해놓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더 큰 문제는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환경오염 조사’는 환경부와 국방부가, ‘환경오염 정화’와 ‘검증’은 국방부에게 책임이 있다. 경기도도 법률상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재차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이에 이 지사는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막상 관련 법에 따르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