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수자원공사 검사 주기 비상식적"…수공 "다시 챙길 것"
정수장 깔따구 체내와 표피에 붙은 활성탄 흔적들 |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태 원인으로 활성탄 관리 미흡이 지적됐던 상황에서 한국수자원공사 관련 규정은 예전보다 되레 느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자원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활성탄은 시간이 지날수록 흡착력이 저하되는 만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기존 매달 한 번 하게 돼 있던 요오드 흡착력 검사 주기가 감사원 감사 결과(2018년) 이후 분기별 또는 반기별 한 번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활성탄 교체 기준도 '흡착력 600㎎/g 이하'에서 '권역본부 주관'으로 수정됐는데, 이 역시도 가이드라인을 완화한 사례라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활성탄 품질관리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례"라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이게 상식적인 수준이냐"고 반문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규정이 과거와 비교해 후퇴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며 "부족한 부분은 다시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수돗물 유충 관련 전문가 합동정밀조사단은 인천 수돗물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이 정수장 활성탄 여과지(분말 활성탄을 활용한 정수 목적의 연못 형태 시설)에서 유출됐다고 밝혔다.
활성탄 여과지 상층부를 밀폐하지 않아 깔따구 성충이 물웅덩이를 산란처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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