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단독]동학개미 반발에 청와대 '대주주 3억원' 접을 듯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억원이었던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건 금융 고소득자 과세 강화 기조가 ‘투자 위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후퇴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을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청와대가 여야 의원들에게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으로, 그간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대를 해온 국회에 의견을 묻는 형식을 빌어 확정된 정부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핵심 사안이 쟁점이 됐을 때 여론을 수렴하는 것인 만큼 의사결정을 전제로 한 절차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청와대는 2023년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할 당시에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정부는 금융세제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국내 상장주식 투자이익에 과세할 때 2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가 비판 여론이 나오자 한달 뒤 기본공제 기준을 500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의견 수렴을 한 것 자체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대주주 요건 확대를 재검토하면서 기재부도 원안을 고수하기 힘들어졌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겠다고 밝혀왔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당청과의 협의를 거친 이후에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기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할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며 기재부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만큼 섣불리 정부안이 철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대주주 요건을 현행 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이 2023년까지는 현행대로 과세하자는 의견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를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정부안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한편에서는 금융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기조가 후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홍순탁 회계사는 “연말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3억원 미만 투자자도 손해 볼 것을 우려한다면 2023년에 예정된 금융소득 전면 과세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상영·윤승민 기자 sypark@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위력,보이지않는힘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