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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 비위' 수사하면 되는데…추미애, 총장 지휘 박탈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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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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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주범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가 나온 지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명령을 내린 배경으로 법무부가 현직 검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 일부를 확인했다는 점이 거론된다. 하지만 20일 검찰 안팎에선 "검사 로비 의혹은 수사를 통해 밝힐 일인데 검찰총장의 지휘권까지 박탈한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직 검사 로비 의혹 일부만 확인해 지휘권 박탈한 것은 부당"



법무부가 수사지휘서에서 명시한 첫 번째 사건은 '라임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 및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이다. 수사지휘서에는 김 전 회장이 현직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와 수사가 누락됐고,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했다는 의혹이 적시됐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감찰실은 현직 검사에 대한 로비 의혹에 대한 일부 혐의점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결과 검사 비위 사실 일부가 확인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지휘서상 일부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김 전 회장의 폭로만을 바탕으로 한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폭로)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것들이 조금 있더라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라임과 관련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의 진술 외에는 명백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는 검찰 출신 변호사 A씨가 '김 전 회장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라며 회유·협박하고, 수사팀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해 7월 술자리는 있었지만 당시는 수사팀이 꾸려지지도 않았다"며 "김 전 회장의 소설"이라고 부인했다.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 달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검과 남부지검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인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게 이 내용의 보고가 누락된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 보고체계에 따라 검찰총장 직보는 정상적인 업무 처리라는 게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결국 추 장관이 검사들의 로비 의혹 일부만 확인한 것을 가지고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여당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무마하고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보고 해당 의혹을 처음 인지한 윤 총장은 즉각 남부지검에 철저한 규명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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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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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가족 의혹 "수사 의지 본 적 없다"던 추미애 인식 반영?



추 장관은 라임 사건뿐 아니라 윤 총장 가족과 주변인에 대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손을 떼라고 명령했다. 제기된 4건의 의혹은 판결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됐거나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이 된 사안들이다. 더욱이 윤 총장은 이미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

때문에 추 장관이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 대상에 끼워넣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 총장 가족 의혹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고발 사건을 거론하며 "제가 (윤 총장의) 수사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을 묻어서 한 것"이라며 "합리성과 적정성이 모두 무시됐다"고 말했다.

강광우·정유진·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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