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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당뇨 소모성재료 구입비, 건보공단 등록업소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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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뇨병 환자입니다. 혈당검사에 쓰이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이 부담됩니다.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당뇨병 환자는 혈당검사,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금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급여품목을 구입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당뇨 소모성 재료를 모두 지원하나요.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A. 지원대상은 총 7가지입니다.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당뇨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센서)입니다. 구입금액과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당뇨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은 70%) 차상위 1종·2종 대상자는 기준금액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Q. 환자등록 및 지급절차에 대해 알려 주세요.

A. 공단에 필요서류를 제출해 환자등록을 한 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그다음 처방전에 따른 제품을 구입하고 공단에 구입비를 청구하면 해당금액에 대한 환급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공단에 환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과 공단 등록업소에서 등록된 품목만을 구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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