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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논란의 '대주주 3억'에 野 반격…10억 유지·가족합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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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한국거래소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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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대주주 요건 10억→3억원 확대 방침에 야당이 반기를 들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상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은 이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일은 내년 4월 1일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양도세 과세 대상을 3억원으로 확대·강화 시행하는 날짜와 같다. 정부의 기준 강화를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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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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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안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으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족합산 금액이 아닌 개인별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때 가족이 가진 주식 금액을 더해 과세 기준으로 삼는 방식에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규정을 손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에서 낮추는 것을 유예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은 기준을 유예뿐만 아니라 가족합산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 3억원'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절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과 23일 예정된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재차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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