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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수도권 매매, 집값 상관없이 자금 출처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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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는데요, 앞으로는 집값에 상관없이 모든 규제 지역에서 내도록 바뀝니다. 서울을 비롯한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포함됩니다.

보도에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고가 주택 거래는 크게 위축됐지만, 서울 강북 등지의 중저가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비교적 꾸준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여부도 거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 강북구 공인중개사 : 여기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다 2억 9천5백, 2억 9천 얼마, 3억 미만이죠. 여기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집들은 투기 수요가 몰리기도 합니다.

[서울 노원구 공인중개사 : (손님 가운데) 대구 두 분 계셨고, 부산 한 분 계셨고, 전라도 광주(광역시) 한 분 계셨고…. 여기는 한 2억 정도면 (매매가) 되니까요.]

앞으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는 집값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확대됩니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넘는 집을 살 때 예금잔액증명서나 증여세 신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론 투기과열지구면 집값이 얼마든 내야 합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중저가 단지에서 저가 투자를 하려던 수요자들도 세무조사나 입주계획, 자금조달에 대한 신고 부담을 느끼면서 투기수요심리가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인이 집을 사고팔 때는 회사 현황과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취득 목적도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이 집을 살 때는 지역이나 집값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합니다.

법인을 통한 편법 증여나 투기 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임경인/세무사 (하나은행 세무팀장) : 법인이 주택을 취득해서 운용하고 처분하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개인보다도 오히려 불리하게 취급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게 느껴져요.]

강화된 규제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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