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이 2016년 12월 26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안종범-정호성 증인을 면담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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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라임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김경진 전 무소속 의원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검찰 출신의 김 전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가족과 관련한 사건은 총장이 당연히 회피해야 하는 게 맞지만 라임 수사는 비난할 게 없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가족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보고를 안 받겠다고 했고 실제로도 지휘를 안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장관이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한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것을 흠 잡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라임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미흡한 반면 여당이나 청와대 쪽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격하게 해왔기 때문에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게 수사 배제 근거"라며 "검찰은 수사를 열심히 해야 하는 기관이니 여당이나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 수사를 열심히 한 것은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소홀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장에서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과 박순철 현 지검장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며 "송 전 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단독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에게) 보고를 해서 총장이 열심히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8월에 서면으로 보고했다는 건데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전ㆍ현직 남부지검장들은 검사나 검찰수사관의 비리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고 이야기 하는데, 현장의 일선 지검장도 모르는 것을 검찰총장이 알 수 없는 노릇아니겠냐"며 "그 부분에 대해 총장이 수사 지시를 강하게 안 했기 때문에 배제한다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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