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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수능 수험생에 "맘에 든다" 카톡 보낸 감독관…2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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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보고 사적연락을 한 감독관이 2심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데일리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수능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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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험 감독관이었던 교사 A(32)씨는 “마음에 든다”며 수험생에게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질타와 함께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수능시험 고사장에서 시험감독을 하면서 이같은 행동을 했다.

그는 수험생 B양의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대조해 연락처를 알아냈고, 열흘 뒤 B양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카카오톡으로 “맘에 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A씨가 B양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를 받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라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피고인은 개인정보 파일 운용을 목적으로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두려워 기존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수능 감독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과 착각했다는 등 변명하며 사건을 부인하고 있다”고 A씨를 질타했다.

또 재판 중 A씨의 행동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법률 상담을 받은 결과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도 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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