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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산행서 발견한 버섯, 절대 먹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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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구분하기 어려운 식용버섯과 독버섯 예시.(행정안전부, 국립수목원 제공)/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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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산행 등 야외활동 시 야생 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문가들도 독버섯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야생 버섯을 먹을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다.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자연독 식중독 건수는 총 6건이며 4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6건 중 4건이 가을에 발생했으며 전체 환자 41명 중 34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에는 싸리버섯과 생김새가 비슷한 붉은싸리버섯, 느타리버섯과 흡사한 화경솔발버섯 등 독버섯이 많이 자라 주의해야 한다. 국가표준 버섯목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2123종의 버섯이 자라고 있지만 이 중 먹을 수 있는 것은 426종(20%)에 불과하다.

버섯은 주변 환경에 따라 모양이나 색이 조금씩 달라져 정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독버섯은 색이 화려하다', '세로로 잘 찢어지는 버섯은 먹을 수 있다', '벌레 먹은 버섯은 먹을 수 있다' 등 독버섯과 관련된 속설도 모두 잘못된 것이므로 믿으면 안 된다.

산에서 버섯을 따는 것은 불법이기도 하다. 국유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립공원에서 야생 식물을 채취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야생 버섯은 전문가도 먹을 수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농가에서 재배된 안전한 버섯 이외에는 절대 먹지 말라"고 강조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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