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따른 반박이다.
이날 윤 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는 아니다"며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총장은 "만약에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며 "대검 조직이라고 하는 건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갖고, 국민들 세금을 걷어서 이런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다. 정무직 공무원이다"며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는 것이 전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청법이 장관의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취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혔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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