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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윤석열 “지휘권 불법” 직격탄에 추미애 감찰로 즉시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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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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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사들의 비위를 은폐하거나 야당 정치인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법무부-대검 감찰부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총장의 지휘를 잇달아 박탈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라임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고조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법적 위상 문제로 확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8시쯤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며 “제보자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만큼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 수사에 대해서도 “전임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 수사와는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보고한 경위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국정감사에서 “대검 감찰부는 총장 소관인데 사전에 협의 안 돼”



추 장관이 이날 합동 감찰을 지시한 대검 감찰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끌고 있다. 지난 9월엔 그동안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임은정 부장검사가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연구관으로 합류했다.

이에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대검 감찰부는 총장 소관”이라며 “(감찰 지시)사전에 대검과 협의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은 “만약 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불구속 수사 지휘 등이 아닌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다만 국민 피해를 우려해 쟁송 절차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페이스북 통해 “총장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



이에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는 한 문장을 올리며 반박했다.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이라는 점, 법무부 장관이 법상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라는 점 등을 근거로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정당성을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감찰 지시가 위법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감찰은 검찰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라임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라임 사건 수사를 멈추라는 지시와 다름없다”고도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형사법 전문가는 “수사지휘권이라는 엄중한 조치를 내릴 때 수사를 뭉갠 근거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이번 감찰 지시로 그 근거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장 하나밖에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 됐다”고 말했다.

김민상‧정유진‧강광우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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