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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與 "정정순 체포동의안 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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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본회의 전까지 당 지시 따라야"
"정 의원에 檢 조사 응할 것 지시"
"불응시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 경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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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지시했다. 정 의원이 불응할 경우, 당내 윤리감찰단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국회에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추후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도 있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민주당의 이같은 대응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한 명분을 보다 확실히 다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당내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며 "내용을 보면 당헌당규에 당의 지시나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일께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 의원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정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명할 경우 감찰단은 조사해서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청이 가능하다"며 "국회 의결과 관련해선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돼있는데, 그 전까지 본인이 당 지시를 따르면 해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는 28일 전까지 정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명 등을 통해 무소속 신분의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채택 여부에 최 수석대변인은 "당 내에선 아까 말한 그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렇게까지 발표하게 된 것은 본인 소명에서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당에서 검찰조사를 밟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질문에는 "노코멘트 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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