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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매입임대주택 전세로 돌려 물량 늘린다…내주 추가 전세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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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 전세대책' 핵심방안

단기간 내 물량증대 효과 가능

표준임대료 도입은 안할듯

아시아경제

서초 반포 아파트./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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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장세희 기자]정부가 '추가 전세대책'의 핵심 방안 중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ㆍ건설임대의 전세임대 전환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전세임대는 입주 시까지 수년이 걸리는 건설임대와 달리 단기간 내에 물량 증대 효과를 볼 수 있고, 매입임대보다 비용이 저렴해 공급량도 상대적으로 대폭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전세난의 원인을 물량부족 탓으로 보고 당장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매입ㆍ건설임대를 전세임대로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입임대는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고, 건설임대는 LH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정 부분을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재임대하는 주택(전세임대주택)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매입임대를 전세임대로 전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 매입임대 주택의 입주 요건을 전세임대 요건으로 바꾸는 것이다. LH가 매입한 주택의 입주요건에 기존 전세임대 입주요건을 적용해 공급하는 식이다. 또 향후 매입임대에 투입할 예산을 전세임대에 대한 지원금으로 쓸 수도 있다. 두 가지 모두 당장 전세물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기존 매입임대나 공공임대 등은 예산이 한정돼 있어 당장 이를 늘려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매입임대 예산을 전세임대에 투입하면 공급량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입임대 1호를 공급하는 데 3억원이 든다면 전세임대는 1억5000만원에 가능해 2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표준주택을 정한 뒤에 용도와 면적ㆍ구조를 따져서 이 주택의 전ㆍ월세 가격을 정하자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신규 주택에도 전ㆍ월세상한제를 적용하자'는 정치권 논의에는 선을 긋고 있다. 직접적인 가격 통제의 경우 반발이 크고, 당장 전세시장의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준임대료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검토한 적이 없다"며 "신규 물량에 대한 상한제 역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추가 전세대책과 별개로 1주택자 재산세 감면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과 보유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맞물리며 투기와 상관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연계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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