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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직장갑질 폭로로 명예훼손' 女직원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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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셀레브 전 직원 항소심

"잘못된 회사 문제 지적 중요" 일부 무죄

'지병 있어도 소주 3병' 부분은 유죄 유지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콘텐츠 제작 스타트업 ‘셀레브’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표현에 대해 무죄 인정을 받아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법원.(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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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브’ 직장갑질 폭로자, 1심 판결 파기…벌금 100만원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춘호)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 페이스북에 임상훈 당시 셀레브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게시글에서 “지병이 있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회식 때)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고 적었다. A씨는 또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선택하도록)’ 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임 전 대표는 A씨의 폭로 이후 “회식을 강요하고 욕설·고성으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 게 사실이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린 뒤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그러나 한 달 뒤 A씨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게시글 중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셔야 했다’는 부분과 ‘룸살롱에서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했다’는 부분 모두를 허위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 박창희 판사는 지난 4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法 “장소보다 성접대부 동석 사실 지적한 게 중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게시글 중 ‘룸살롱에서 여직원을 초이스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다고 보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이 사건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내용이 모두 허위임을 인식하고 말한 거라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그러나) 피고인 글 중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직원의 증언에 의하면 밀폐된 방에서 회식이 진행된 적이 있고, 여성 접대부를 방에 데려왔다가 한 명이 선택돼 회식자리에 함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여성 직원이 참석했음에도 성접대부가 선택돼 회식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처사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글 중 ‘룸살롱’에 대해 적은 건 위와 같은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걸로 볼 수 있다”며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서는 실제 도우미가 동석한 건 사실이지만 장소가 ‘룸살롱’이 아닌 ‘가라오케’라며 허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A씨가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룸살롱이었냐 가라오케였냐에 따라 현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여성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여성 종업원을 불러 동석했다는 점에 대해 문제성이 있다라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피고인 글이 허위내용이라고 해서 피해자를 비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소주 3병을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지병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소주 3병’이라고 특정한 표현은 ‘술을 강권한 사람’이라고 막연히 표현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며 “피해자가 실제로는 직원들을 상대로 지나치게 많은 술을 강권하지 않은 점을 알고 있음에도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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