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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한상혁 위원장 "아이폰12 불법보조금 없는지 주말 중 현장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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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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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아이폰12 출시에 따른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의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주 주말 중 판매점을 방문해 직접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단통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했다.

한 위원장은 "이통3사가 판매장려금 투명화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총 6개 항목으로 정리해 제출했다"며 "장려금 지시 표준화, '성지' 단속활동 전개, 벌점제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답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아이폰12 출시로 인해 일부 판매점에서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는 등 단통법 위반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말에는 현장에서 직접 살펴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통 3사가 단통법 위반으로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에도 단통법 위반행위를 이어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단통법 위반으로 28억원(SK텔레콤 9억7500만원·KT 8억5100만원·LG유플러스 10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지 한달 후인 같은 해 4월에 대규모 불법보조금 살포가 있었다. 정 의원은 "방통위 단속과 제재 효과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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