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오토파일럿 무력화 '헬퍼' 방지 대책 촉구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건강상 이유로 증인 불출석
종합국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기차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가 과장됐다며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금 테슬라에서는 FSD를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Driving)이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게 완전 자율 주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며 "독일에서도 허위 광고로 판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FSD는 엄격히 말하면 자율주행 5단계 중에서 2단계 정도"라며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FSD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의 추가 옵션으로 이름처럼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아니고 주행 보조에 가깝다.
앞서 독일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가 허위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우리나라 공정위도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오토파일럿의 경고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헬퍼'(helper)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면 1분 간격으로 경고음을 울린 뒤 이후엔 오토파일럿 기능을 강제로 종료하게끔 설계돼있는데 헬퍼를 달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으로 인식해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헬퍼 장착 문제에 대한 테슬라 측 대책을 묻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호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구매 단계부터 현재 자율주행은 2단계고 운전자의 주도권 및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교육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사제 부착물의 위험성도 강력하게 계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속 96km 자율주행 차 안에서 술 파티 |
그런데도 헬퍼를 규제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경찰청과 협의 중이다"고 답했다.
아울러 OTA(OVER THE AIR)로 불리는 차량 기능 무선업데이트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등록된 장소 외에는 정비할 수 없게 돼 있다. OTA를 이용하려면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헬퍼 방지 기술 개발 계획에 대한 최 의원의 질의에 김 대표는 "운전자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기술은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며 "(기술 개발 필요성을) 본사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당초 이날 국토위 국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던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 사장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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