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빈민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라며 "고발 867일 만에 무죄 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지사는 23일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이와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이어 수원고법은 이달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의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0 [사진공동취재단] xanadu@yna.co.kr/2020-10-20 13:22:28/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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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dong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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