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게임 등급분류 심의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꿔야 하나(下)]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비서관
앞서 지난 10월 17일 기고문을 통해 국내 게임 등급분류 심의 제도를 설명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구글·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심의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소개했다.
요약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전문위원 검토, 위원회 안건 상정, 등급위원회 의결로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설문방식으로 간단히 진행하고 있다.
당연히 후자 방식이 상대적으로 간편하지만, 현행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방식에도 문제는 있다. 최근 문제가 됐던 특정 게임은 애플에서는 12세, 구글에서는 15세 등급을 받다가 근래 18세로 등급이 수정된 바 있다. 또 어떤 게임은 동일한 내용임에도 PC에서는 12세, 모바일에서는 7세 등급을 받기도 했다. 그렇다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심의 기준이 문제 원인인 것은 아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통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본주제로 돌아가서, 결국 우리나라 등급분류 심의제도는 규제 당국이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글로벌 기준에 못 미친 폐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게임 등급분류 심의기구 주체인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심의기준은 유지하더라도 등급분류 심의를 위한 게임물내용기술서, 게임물내용설명서, 내용수정신고 제도 등 세부적인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유럽 게임 심의기구 PEGI의 경우 이메일 인증만으로 회원가입이 된다. 설문조사 방식에 의한 게임정보 기입으로 단시간에 심의접수가 완료되며, 글로벌 어디에 있더라도 회원가입만 하면 심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우리도 이들처럼 바뀔 때이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저항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심의규정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등급분류 주체와 상관없이 동일한 심의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비서관 |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