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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꺼져, 김진태 때문에 망했어” 선거운동원 폭행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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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선거운동원 폭행 여성 벌금 250만원

욕설 현장 촬영하자…홧 김에 멱살 잡고 흔들어

중앙일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미래통합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4월 17일 강원 춘천시 퇴계사거리에서 낙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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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행사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낮 12시30분쯤 춘천시 한 식당 앞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청소를 하던 중 한 선거운동으로부터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김진태를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꺼져라”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김 후보 측의 다른 선거운동원이 이 모습을 촬영하자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빗자루를 들고 다가가 “왜 찍어, 나 김진태 때문에 망했어”라는 등의 말을 하며 선거운동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끌고 다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락도 없이 촬영하는 것을 저지하고, 피해자를 경찰서로 데려가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처음부터 촬영 중단 취지로 의사전달을 하는 것을 넘어 욕설과 거친 언어로 대응했고, 이로 인해 말다툼이 더 격화돼 폭행까지 이른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해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무단촬영행위에 항의하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종권 기자, 춘천=박진호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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