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이건희 별세… 내일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 일부 조정 불가피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회장 없이 재판 진행 가능성

연기 시에는 추후 기일 재차 지정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별세함에 따라 이튿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6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뇌물공여 등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양측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이날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재판 하루를 앞두고 변수가 생겼다.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 회장이 장기 투병 끝에 사망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상주로서 빈소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는 이러한 사정이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늦어도 재판 당일 오전까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재판 연기 등 기일 변경에 대해 어떤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한다면 이 부회장 없이도 공판절차를 갱신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재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현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된 데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반면 재판부가 향후 기일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 이례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한 만큼 이 부회장 없이는 공판절차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이럴 경우 재판부는 향후 특검과 이 부회장 측 일정을 고려해 재차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이르면 내달 중 하루를 기일로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에 재개되는 재판이다. 특검이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한다"며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에 따라 다시 열리게 됐다. 그동안 양측이 다퉈온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에 경영권 승계 의혹에 따른 별도 기소란 변수까지 맞물려 양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