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및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추모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유족의 자산 상속 및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남매의 난과 같은 비극은 벌어질 가능성이 낮으며 급격한 지배구조 개편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소위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및 사법 리스크에는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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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0조원..지배구조는?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6월 말 기준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SDS 9701주(0.01%) 등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 가치는 16조9000억원에 달하며 국내 1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는 10조원 수준으로 보인다. 이건희 회장은 핵심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며, 이를 유족이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회장의 부동산 등을 더하면 상속세만 1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 및 유족들이 10조원을 한 번에 납입하는 것은 사실상 부가능하기 때문에 연부연납 제도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 구본무 회장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 부회장 및 유족들도 이처럼 보유하고 있는 지분 일부를 매각해 상속세를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 연장선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새로운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17.48%, 삼성SDS 9.20%, 삼성엔지니어링 1.54%, 삼성전자 0.70%, 삼성생명 0.09%, 삼성화재 0.0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아내인 홍라희 여사는 삼성전자의 0.91%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삼성물산 5.55%, 삼성SDS 3.9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물산 5.55%, 삼성SDS 3.90%의 지분을 보유하는 중이다. 여기서 유족들이 공동으로 지분을 매각해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변수가 있다. 지분 매각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일부 개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부진 사장이 경영하는 호텔신라의 경우 삼성생명 등 특수관계자(삼성 계열사)로 17%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진 사장이 호텔신라 지분을 매입하거나 본인이 가진 타 계열사 지분과 호텔신라 지분을 스왑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열분리에 나설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심지어 2018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서진 이사장도 일부 계열사를 경영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위시한 남매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일부 지분 매각에 들어가면서 계열 분리가 아닌 현 상황 유지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2018년 이후 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를 완전히 해소한 상태에서 삼성물산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그리고 삼성물산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지주사 중심의 완전한 이행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총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파격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계열분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출처=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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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계열분리 가능성을 제외하곤 현 상황에서 삼성의 지배구조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삼성생명법(보험업 개정안)이 변수다.
이 부회장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면 필연적으로 삼성생명 지분이 필요하다. 현재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지분 17.48%를 가진 상태(최대주주)에서 삼성물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통해 그룹 전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인 이건희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이 회장의 보유지분 20.76% 중 최대한 많은 지분을 이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확보해야 한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0.06%에 불과하다. 우호지분이 많기 때문에 이 회장 보유분 20.76% 모두를 확보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장악은 필요하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삼성생명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중,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로 계산해 총자산 3%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8.51%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3%를 뺀 나머지를 매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볍 논란을 두고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연장선에서 일정정도 지배구조 개편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일종의 변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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