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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증시 키워드] 이건희 회장 별세 소식에 향방 주목되는 삼성전자ㆍ삼성물산ㆍ삼성생명…빅히트ㆍ신풍제약도 꾸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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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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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내 증시 키워드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빅히트 #삼성생명 #신풍제약 등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소식에 삼성전자 주가 향방에 주목된다. 25일 별세한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고 6년이 넘는 투병 끝에 향년 78세 나이로 영면했다.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 아들인 이 회장은 1987년 삼성그룹 경영 승계 이후 입원하기 전까지 약 27년동안 삼성그룹을 이끌었다. 증권 전문가 대부분은 삼성전자 주가는 이 회장의 별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게 견해다. 전문가들은 이 회장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전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삼성전자 주식은 지난 2018년 5월 액면분할 이후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탈바꿈한 상태다.

이 회장 별세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삼성물산에 대한 관심도 모아진다. 증권가에선 어떤 형태의 변화든 삼성물산 주주들에겐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이건희 회장 사망 후를 염두에 둔 다양한 지배구조 개편 아이디어들이 거론돼 왔다"며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도 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 삼성전자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할 한 뒤 투자무문을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삼성물산의 지주사 강제전환, 삼성전자의 자사주 미보유, 보험업법 개정안의 유예규정 등을 감안했을 때 조기에 가시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1심 재판이 최근 시작됐고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 환송심도 오늘부터 재개되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빅히트는 그동안 급락세를 멈추고 다시 반등하는가 싶더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앞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물 폭탄에도 꿋꿋이 사들이던 개인투자자들이 등을 돌린 상황이다. 빅히트는 상장 첫날 공모가(13만5000원)의 160%에 달하는 35만1000원으로 직행했지만 이내 상한가가 풀리면서 절반 수준까지 급락했다. 그러다 22일 상장 후 처음으로 상승 마감하면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빅히트는 신저가(17만1500원) 가까이 다시 떨어지고 말았다. 다시 고점 대비 절반 수준이 된 셈이다. 앞서 그동안의 급락세를 야기한 매물 폭탄의 출처가 빅히트의 '4대 주주'로 밝혀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다.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려면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의 일정 부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76%는 처분해도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상반기 기준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0.06%에 불과하지만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 19.34%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문화재단과 삼성공익재단의 삼성생명 지분도 각각 4.68%와 2.18%다.

국내 제약바이오주의 시장에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신풍제약도 마찬가지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이 이뤄지더라도 각 업체가 임상 시험은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도런 핑크 FDA 백신 관련 부문장은 23일(현지시간) 백신 관련 자문 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긴급 사용 허가 이후 후속 조치를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허가 자체를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시험에 의지하지 않도록 할 근거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완전 허가를 위해선 기업이 임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투데이/김하늬 기자(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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