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교통사고 속출할까 우려
서울 송파구는 관내 12곳에 전동 킥보드 주차 구역을 설정하고 킥보드 전용 거치대를 시범 설치해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지하철 잠실역 3번 출구에 설치된 전동 킥보드 거치대.(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송파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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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쳤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의 면허 없이도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는 만큼 향후 이 같은 교통사고가 속출할까 우려된다.
2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9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쏘나타 택시와 10대 고교생인 B군과 C양, 2명이 탄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서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 킥보드에 타고 있던 B군 등 2명이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1명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택시는 계양경찰서 계산지구대에서 오조산공원 방향으로, 전동 킥보드는 계양경찰서에서 서부간선수로 방향으로 각각 직진하다가 교차로에서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 등은 당시 무면허 상태로 일정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킥보드를 몰고 있었으며, 별도의 안전 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은 모두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로 개인형 이동 수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이용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러나 오는 12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무면허인 B군 등의 전동 킥보드 운전은 합법이 된다.
경찰은 A씨 또는 B군 등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도로교통공단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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