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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박용진 “이재용과 삼성은 분리해야…상속세 꼼수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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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장례식장 도착한 이재용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0.10.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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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는 사람 많아서 편법은 안 될 것
선대의 재산, 국민이 보는 불로소득의 전형
박정희 시절에는 상속세율 70% 넘었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서 더 이상 꼼수, 편법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연달아 출연해 “법은 다 지켜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약 10조원으로 예상되는 이 부회장의 상속세에 대해 “선대의 재산이야말로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불로소득의 전형”이라며 “상속세 혹은 개별소득세는 사회적 기준과 정치적 함의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상속세율이) 70%가 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로 인한 지배구조 변화 우려에 대해 “지배력을 잃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 부회장 개인의 문제”라며 “이 부회장과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그룹 경영의 핵심은 삼성전자를 누가 얼마나 장악하느냐”라며 “상속세 때문에 제가 이 부회장 입장이면 아직 좀 아슬아슬하다, 이른 느낌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부담이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해나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 부회장이) 세금을 내다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잃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해놓은 법을 위반한 상태가 26조원 정도”라며 “권위주의 시대에는 이런 걸 그냥 눈 감아줬지만 국제회계기준에도 안 맞고 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그룹감독법에도 안 맞아서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소의 지점을 어떻게 만들거냐는 정치권에서도 얼마든지 논의하고 도와줄 수 있다”며 “이 부회장이 전혀 달라진 국민적 상식, 눈높이를 맞춰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제안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 박용진 의원. 서울신문DB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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