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천문학적 상속세와 보험업법 개정 등 변수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입구에서 취재진들이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을 취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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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창환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하면서 향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 지분의 상당 부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상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막대한 상속세와 보험업법 개정안 등이 변수다.
26일 삼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약 18조2200억원에 이른다.
삼성은 이 회장이 병상에 있었던 지난 6년5개월의 시간 동안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단순화해왔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이 부회장이 승계한 경영권을 안정화하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을 것으로 본다.
유언장의 존재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 부회장이 이 회장 보유 지분의 상당 부분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힘을 얻는다. 이 회장의 지분 없이도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구조는 이미 어느 정도 완성돼 있고, 여기에 이 회장의 지분이 이 부회장으로 승계되면 지배구조는 더 탄탄해질 수 있다.
단 막대한 상속세는 부담이다. 이 회장은 지분을 보유한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전체 주식 평가액에 20%를 할증한 다음 50%의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억여원이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이 회장의 주식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1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재계에서는 상속인들이 연부연납(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ㆍ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바꿀 또 하나의 변수다. 현행 법은 보험사가 자산의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총 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보험사의 타 회사 주식 보유 비중에 대한 평가기준을 취득 당시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거대 여당이 법안 통과에 의욕적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8.5%(5억816만주) 가운데 3%를 넘는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화재(1.5%)까지 포함하면 매각 규모는 2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현재 삼성생명은 국민연금을 제외한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다. 이 부회장에서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해진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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