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진행된는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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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윤 총장은 자신이 중앙지검장이었던 당시 부장 전결 사건이어서 잘 모른다고 회피했다"며 "이는 규정을 위배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사건을 가볍게 처리됐고 위임전결을 위배했는지 의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확인해보니 당시 형사6부장 검사 김유철(현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은 윤 총장의 눈, 귀, 입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며 "실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이동했던 아주 긴밀한 관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옵티머스 고문이고 변호인인 이규철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라며 "결과적으로 수사 검사와 옵티머스 변호사가 끈끈한 관계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에 추 장관은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해서도 보고가 안 됐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며 "(지난 국감장에서) 중앙지검장에게 보고가 안 됐다는 윤 총장의 증언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도 "부패범죄 수사 절차 등에 대한 규칙, 보고 사무 관련 규칙에 따른 보고 절차가 야당 정치인에 대해선 이뤄지지 않았다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윤 총장은 지난 국감 출석 당시 계좌추적한 것은 보고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계좌추적만 한 것이 아니라 통신영장을 받아서 광범위하게 했다고 했다"며 "윤 총장이 근거한 규칙에 따라서 봐도 보고가 돼야 하는데 보고가 안 돼 본인이 규정을 위반한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장관이 수사 지시를 한 것인데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추 장관은 "주요 정치인 사건에 대해선 수사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라며 "계좌 영장 시에도 사전 보고를 하고 최소 사후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비슷한 수사 단계부터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가 됐다"며 "의심스러운 점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에 의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적법한 것이고, 필요했던 것이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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