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26일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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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이 기소·수사를 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치인을 위해 하는 것이냐는 꼬리표가 달릴 것"이라며 "현재도 검찰은 정치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 윤 총장이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하기 위해 가족 문제를 무혐의로 마무리하고 정치에 나가겠다는 속셈이 아닐까 한다"며 "검찰권을 지나치게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다"며 "신중하지 못하고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 조직의 특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검사는 잘못과 과오를 저질러도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은 적 없다"며 "옵티머스 변호인으로 추정되는 이규철 변호사는 국정농단 특검에서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의 상급자였는데 이런 관계가 이 사건에 투영된 것이 아닌지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과거사위는 17개 사건에 대해 조사해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특히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대부분 불기소됐고 조선일보 사주에 대해서도 조사도 없고 중요 증거자료도 아예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KBS 정연주 사장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광우병 PD수첩 사건 △김학의 사건 등을 언급하며 "중대 수사 과오와 검찰권 남용 부실 수사가 과거사위 때 상당히 밝혀졌음에도 관련 검사가 징계를 받거나 처벌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대로 못 할 때 법무부 장관은 법상 상급자로서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될 수 있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현재 장관의 수사 지휘는 검찰총장의 윤리강령 위반 등 부당 개입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이를 회피하라는 것 맞느냐"고 질의했다.
추 장관은 "그렇다"며 "당연한 것을 하라고 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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