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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굼뜨다”며 상습폭행에 물고문까지…또래 죽게 한 4명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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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명품 모자 쓰고… 檢 가는 ‘친구 폭행 살해’ 10대 - 19일 직업학교에서 만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10대 가해자 4명 중 1명이 수십만원 상당의 명품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검찰로 보내지는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광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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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함께 살던 친구를 물고문까지 일삼으며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4명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9∼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일행 부모 욕하게 시킨 뒤 때리는 ‘패드립’ 놀이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자취하고 있던 E(18)군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E군이 체격이 왜소하고 행동이 굼뜨다는 이유 등으로 반강제로 붙잡아둔 채 매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군에게 다른 피고인을 찾아가 그의 부모를 험담하고 얻어맞게 하는 이른바 ‘패드립 놀이’를 일삼았다.

병원도 못 가게…내부 장기 섬유화로 잘 걷지도 못해
서울신문

- 19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10대 4명 사건이 검찰로 송치됨에 따라 구치감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9.6.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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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E군을 수시로 폭행했고, 상처가 심해지는데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도 가지 못하게 했다.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에 폭행이 누적되자 E군의 내부 장기는 상처에 의해 섬유화가 진행돼 잘 걸어다니지도 못할 지경이 됐다.

그런데도 이들 무리는 E군을 계속 폭행했고, 심지어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은 뒤 머리를 집어넣는 ‘물고문’까지 자행했다.

결국 지난해 6월 9일 A씨의 폭행으로 E군이 쓰러지자 이들은 이불만 덮어 방치했고, 결국 E군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과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알바비 갈취도…범행 뒤 폰 삭제하고 해수욕장 놀러가

이들은 사망 두어달 전부터 E군이 아르바이트로 번 월급을 강제로 빼앗았고, E군의 원룸 보증금도 빼앗으려다 임대인이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A씨 등이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1~2개월에 걸쳐 공동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일부 피고인은 월급과 임차보증금까지 갈취하려고 한 사건”이라며 “폭행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부모에 대한 욕설을 강제함으로써 피해자뿐 아니라 자신들 부모의 인격성까지 짓밟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에서는 인간성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119 구조대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기는커녕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용을 삭제했고, 3명은 살해 범행 직후 해수욕장을 가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항소심은 1명만 살인 고의 인정…3명은 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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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어진 목발.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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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 D(20)씨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와 C씨에게는 장기 15년에서 단기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며, 본인들은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A씨에게만 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성인이 된 B·C씨와 D씨 등 3명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11년, 그리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 등 3명은 폭력 행사에 가담하긴 했으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무시한 채 살해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은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방으로 들어온 후에야 A씨의 강도 높은 폭행과 피해자의 심각한 상태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살인죄의 죄책은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해나 폭행 행위에 관해 서로 인식이 있었다”라며 “A씨와 함께 지속적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가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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