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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공정경제3법, 집중투표제 포함돼야…재계 반대할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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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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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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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신 '집중투표제 포함 공정경제3법'이 정답"이라며 박 의원의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의원님의 개정안을 전폭 지지하며 그의 신념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집중투표제(선출할 이사 숫자만큼 의결권 부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년 전 대표발의했던 상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이고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도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한 숙원과제였다"며 "대주주 중심의 기업 이사회를 견제하고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효한 핵심 장치가 바로 집중투표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공정경제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빠져 있다"며 당 차원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재계와 국민의힘에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이를 둘러싼 재계의 우려도 잘 안다"며 "그러나 외부 자본에 대해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면 대안을 모색하면 되지, 경제민주화를 위한 오랜 과제인 집중투표제를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라고 설득했다.

또한 국민의힘에는 "이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발의한 내용과 동일하다. 경제민주화를 정강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힘당은 이를 반대할 게 아니라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며 "국민들께선 (민주당에)막대한 권력을 위임했고 이는 기득권의 반발과 야당의 몽니를 극복하라는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뚜렷한 명분과 힘으로 공정경제3법에 집중투표제를 포함시켜 기득권과 보수야당의 저항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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