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7일 제16차 위원회를 열어 LG화학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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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30일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을 결정짓는 주주총회를 연다. 분할 안건이 주총을 통과하려면 주주 3분의 2 이상 총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LG화학의 소액주주들은 배터리 사업을 보고 LG화학에 투자했는데 배터리 사업부가 분할되면 신설 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LG화학 지분율은 상반기 기준 9.96%다. LG화학의 지분율을 보면 ㈜LG가 33.34%, 소액주주 54.33%다.
LG화학은 국민연금의 결정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G화학은 입장문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를 비롯해 한국기업지배연구원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대부분 찬성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할은 배터리 사업을 세계 최고의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육성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주주총회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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