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검찰의 ‘옵티머스자산운용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감찰 대상이 됐다. 현직 총장이 감찰 대상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법무부는 27일 서울중앙지검이 2019년 처리한 옵티머스 수사와 관련해 “장관은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수용하고 직을 유지한 첫 총장에 이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받는 첫 총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9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했던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인수 자금에 대한 계좌 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4개월 후 서울남부지검에서 그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한 점 등에 비춰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감찰 진행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으며, 위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인 점 등에 비춰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 총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도 감찰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예고한 바 있다.
각각 1조 6000억원과 1조 2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낸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권력형 게이트’ 수사로 번졌지만 추 장관은 라임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옵티머스 수사에선 현직 총장 감찰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단순히 무혐의 처리했다는 이유로 감찰한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명백한 단서 없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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