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강민경 기자 =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8일 "여야 합의로 29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8일 오전 본회의에 보고된 뒤 다음날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애초 민주당은 30일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하루 앞당겨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는 게 원칙이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