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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참가시 천만원?" 가짜뉴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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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허가 통해 국내 도입…임상계획 전혀 없다"

아시아경제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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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신속허가에 착수한 가운데 '국내 임상시험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가짜뉴스가 돌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29일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한 허가전담심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힌 전날 인터넷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 등을 중심으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임상시험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공문 형식의 이미지가 퍼졌다.


해당 이미지에는 '만 19세 이상 남녀가 4주간 주말마다 1번씩 총 4회 방문하면 임상시험으로 인한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등을 무상 제공하며 시험 종료 후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적혀있다.


임상시험 방법으로는 '시험군 또는 위약군에 일대일로 무작위 배정되며 참여를 신청한 지원자 중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검사(신체검사, 임상병리검사 등)와 면담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식약처에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제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려면 제약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식약처에 임상시험계획서(IND) 등을 신청하고 식약처가 이를 승인해야 가능하다.


식약처는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국내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해외에서 한 임상시험과 인허가자료 등을 토대로 수입허가를 하는 쪽으로 조율 중"이라며 "현재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근 브라질에서 이 백신의 임상시험 3상 참가했던 28세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 가짜뉴스는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이미지에 적힌 담당자 이메일의 도메인(astrageneca.com)이 실제 한국아스트르자네카 도메인(astrazeneca.co.kr)와 달라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방문자 등으로 전날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홈페이지가 일시 마비되기도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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