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동의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 변함 없어"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10.07. 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종=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28일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해 첫 회동을 가졌지만 의사국가시험 재응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이 28일까지 의가국가시험 재응시에 대한 답을 요구한데 대해서도 "국민적인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국장)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의협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에 28일까지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28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의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압박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7일 오후에도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한 실무협의를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국장은 "어제(27일) 의협과의 실무회의에서 9월4일 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제안하고 그 부분들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의협은 이전에 국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그 자리에서 했다"며 "의정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별개로 의정협의를 계속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정협의체에 대해서는 계속 조속히 개최하기 위해서 의협을 설득하고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시 재응시 문제를 의정협의체 의제로도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손 국장은 "의제는 이미 정해져 있는 합의사항 7가지에 대한 부분"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공공의대 신설 문제, 지역의료 지원책 등등 이미 사전에 협의사항에 대한 것이다.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문제는 의정협의 안건, 의정협의체의 안건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정협의체 과정 자체가 핵심 의제를 비롯해 의료계 쪽에서 각종 건의와 의견 개진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른다"면서도 "현재 협의체에서 다루기로 돼 있던 의제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미 명시적으로 서로 간 합의서를 통해 명기돼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limj@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