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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5배 차이, 보유세는 26배… 결국 ‘부자세’ 된 부동산세 [부동산 세부담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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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추진
9억 이하 주택 0.05%P 인하 유력
9억 이상은 종부세도 7배나 뛰어
집값 낮은 지방 세수악화 위기도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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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고려해 1주택자 재산세 완화에 나선다. 재산세 인하 기준이 되는 중저가 주택은 9억원 이하로 정해지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인하폭은 현행 재산세율(0.1~0.4%) 기준에서 0.05%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정해진다. 당정이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세금 폭탄'을 해결한다며 재산세율 인하를 시사했지만, 인하 기준이 9억원으로 정해지면서 종부세 적용을 받는 고가 주택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혜택은 없어 이번 공시가격 인상이 결국 '부자 증세'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판이 불거진다.

9억원 기준 세금 차이 더 벌어져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가 신한은행 우병탁 세무팀장에 의뢰해 받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증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85㎡의 경우는 올해 기준 보유세가 1158만1128원으로 추산됐다. 이 단지의 해당 평형은 시세가 31억원에 달해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해당 단지의 연간 시세가 연 5% 상승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공시가격이 2030년까지 90%로 현실화된다면 보유세는 내년에 당장 1666만1052원으로 50%(500만원) 가까이 오른다. 2025년이 되면 보유세는 4500만원(4503만4127원)을 넘어서 4배 이상 급증한다.

문제는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재산세(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부세)의 인상폭은 작고 종부세 인상이 크기 때문에 세부담 인상폭은 세폭탄으로 작용한다. 실제 같은 기간 해당 아파트의 재산세는 712만원에서 2025년 1552만원으로 2배 정도 오르지만 종부세는 445만원에서 2951만원으로 7배 가까이 오른다.

하지만 이번에 재산세 감면을 받는 9억원 이하 저가 단지는 종부세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 인상폭을 전부 적용받더라도 인상폭이 작다. 게다가 이번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보유세 인상폭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종부세 대상 적용을 받지 않는 9억원 이하 단지인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 아파트 전용 59㎡(시세 6억원대 초반) 경우는 연 2%대로 시세가 상승할 경우 올해 보유세는 44만4158원이다. 이 단지는 정부의 0.05%포인트 재산세율 인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총 보유세의 인상폭은 미미하다. 해당 아파트의 보유자는 공시가격 인상을 적용받더라도 당장 내년 늘어나는 보유세는 4만원 정도로 총 48만8573원만 납부하면 된다. 증가하는 공시가 영향을 모두 반영해도 2030년 113만4443원을 납부하면 된다. 물론 종부세 금액은 '0'원이다.

결국 부자 증세로 세수 확보?


일부에서는 결국 늘어나는 공시가격을 저가 단지에만 '조삼모사'식으로 감면해주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자체를 올리고 중저가 단지에만 재산세를 줄여서 부자세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줄어드는 세금을 고가 단지에서 충당하고 중저가 단지의 세부담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에 대해 전문가들도 문제를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민심 달래기는 이해가 된다"면서도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는 9억원 미만 주택이 대다수라 지방 세수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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