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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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원심보다 약 9억원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정지 재항고심에 대한 결정도 이날 내려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엿새 뒤인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법원은 그를 석방했다.
당시 법원은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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