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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경기도, 부동산등록 기준 위반 16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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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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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개발업을 하면서 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60개 업체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사기분양ㆍ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8월5일부터 10월23일까지 도내 50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을 위반한 160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특히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1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39곳에 대해서는 6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을 개발ㆍ공급하는 업체의 등록을 유도해 건실한 개발사업자를 육성하고 관리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ㆍ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ㆍ광고 위반, 거짓ㆍ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분양ㆍ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에 사무실을 갖고 있어야 한다. 등록된 업체가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 등록취소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내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세상'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ㆍ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업체 210곳을 적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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