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서 형 확정되면 재수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가 결정돼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공소 사실 중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대선 기간 내내 다스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당선될 수 있었던 건 결백을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을 믿은 다수의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이 전 대통령을 믿고 지지해준 국민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고 설명했다.
2심에선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해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정지 재항고심에 대한 결정도 이날 내려진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2월 2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보석 취소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2월 25일 이를 받아들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법원은 당시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구속 집행정지 결정이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인 만큼 이날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실형 판결에 따라 재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