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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음주운전자가 자기도 아프다고"…신문 배달원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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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8일) 새벽 경기도 성남에서 70대 신문 배달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졌습니다. 20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캄캄한 새벽, 천천히 가던 오토바이 1대를 뒤에서 달려오던 승용차가 그대로 덮칩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불꽃과 파편을 튀기더니 10여m를 더 가서야 멈춰 섭니다.

새벽 0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한 도로에서 22살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70살 B 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뒤집혀 A 씨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아직 이렇게 당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운전자가 중앙분리대 화단까지 들이받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나무도 뽑혀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목격자 : 사고 현장이 너무 커서 여기가 아수라장이어서, 복잡했어요. (음주운전자) 자기도 몸이 아프다고, 병원을 자기도 가야겠다고 현장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고 직후 도로 위에는 신문 여러 부가 널브러져 있었는데, 숨진 B 씨는 약 두 달 전부터 근처 지국에서 신문 배달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 직장 동료 : 어제저녁(27일)에도 여기서 뵀거든요, 10시 반에. 집에만 있으니까 소일거리 좀 해보겠다고 (지국에) 나와서 용돈벌이하신 거예요.]

사고 시점은 통상적인 신문 배달 시간보다는 일렀습니다.

경찰은 일을 마친 B 씨가 평소 해온 폐지 수집에 활용할 지난 신문을 챙겨 귀가하다 변을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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