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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횡령·뇌물’ 이명박, 29일 대법원 선고…다시 수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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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29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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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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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신 내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년 전 구속기소됐다.

2018년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비슷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약 9억원 늘면서 형량도 2년 늘었다.

2월 19일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엿새 뒤인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당시 법원은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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