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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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소송비 대납 등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액이 94억원으로, 횡령액이 252억여원으로 각각 증가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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