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대법,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보석 취소 결정 재항고도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소송비 대납 등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액이 94억원으로, 횡령액이 252억여원으로 각각 증가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