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는 의원 각자에게 참여 여부를 맡겼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니까 민주당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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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 의석수가 여전히 174석에 이르는 만큼,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민주당 홀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개별 판단에 맡긴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 내에서 참석할 의원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한다.
앞서 민주당이 거듭 "방탄국회는 없다"며 원칙론을 고수해 온 데다, 정 의원 역시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절차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변수가 없는 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부담스럽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당내 중론이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 경우 민주당은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떠안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정 의원은 2015년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 첫 현역의원 체포 사례가 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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