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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대법원, “MB 대통령 재임시 공소시효 정지…처벌 가능”…17년형 확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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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스(DAS) 실소유 및 비자금 조성 등 유죄 인정

보석 취소 서울 동부구치소 재수감

헤럴드경제

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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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신청도 기각돼 이 전 대통령은 8개월만에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스 자금 등 횡령, 삼성그룹 등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각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다스 비자금·허위급여 252억원 ▷삼성그룹 뇌물 756만 달러 ▷국정원 횡령 4억원 ▷국정원 뇌물 10만달러 등이 유죄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엔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소시효에 대한 소극적인 요건을 규정한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각 범죄의 공소시효가 대통령 취임일인 2008년 2월 25일 정지됐다가 퇴임일인 2013년 2월 24일 다시 진행된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이 낸 구속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에 대해서도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했고, 법원은 지난 2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 6일 만에 석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거주하며 상고심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거처를 옮기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내일까지 서울 동부구치소로 출석해 수감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 및 직계 존·비속의 사망 혹은 혼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할 경우 검찰은 직접 구인에 나선다.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졸속재판”이라며 반발했다. 강 변호사는 “12만 페이지가 넘는 증거기록을 대법원에서 4개월 동안 검토하고 결론을 내렸다. 유죄로 확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의 단 1원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통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 통해 진실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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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강훈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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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횡령과 뇌물수수 외에도 국고손실과 조세포탈,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16개에 달했다.

1심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난 2월 혐의가 추가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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