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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다스는 MB 것" 밝혀낸 한동훈, "검사로서 할 일 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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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머니투데이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110억 원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소 관련 중간 수사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2018.4.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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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 실소유자란 사실을 밝혀 재판에 넘긴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대통령의 대법원 형 확정에 대해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검사로서 할 일 했을 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핵심 혐의인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그룹 뇌물 혐의 유죄가 인정된 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으로 피의자 수사를 받게되면서 법무연구원 연수위원으로 좌천됐고 당시 수사팀이었던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은 올초 간부 인사 때 '윤석열 사단'에 대한 좌천성 인사로 대부분 지방 전보된 상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혹이 불거진지 13년 만이다. 대법원은 다스 자금 등 횡령, 삼성그룹 등 뇌물, 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각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그 나머지 공소사실 및 직권남용,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각 판단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BBK에 거액을 투자했던 다스의 원래 주인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 것이란 내용이 골자다. 이 전 대통령이 이상은씨 명의를 빌려 보유하고 있던 도곡동 땅을 팔아 다스를 설립했는데, 이 돈의 일부가 이 전 대통령과 김경준씨가 공동 설립한 BBK로 흘러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의혹이다.

이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아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특검이 잇따라 수사에 나섰지만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란 결론만 냈다.

3년 후인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이 불거지며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다시 떠올랐다. 이 전 대통령이 아들 이시형씨의 명의로 사저 부지를 매입해 부동산실명제법을 어겼다는 내용인데, 이 과정에서 이상은씨가 빌려준 현금 6억원이 다스 비자금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전원 불기소 처분을 했고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출범해 수사에 나섰다. 청와대 전직 경호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자금의 출처는 밝히지 못했고 이시형씨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다스 전무로 승진한 이시형씨가 이상은 회장 아들 이동형 부사장을 누르고 경영권을 장악한 듯한 모양새가 지속되면서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이후 2017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은 다스 관련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때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이다. 이들은 다스 본사, 서초동 영포빌딩, 이상은 다스 회장 자택 등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 결론 내렸고,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 등 손실, 특경법상 횡령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대법원 형 확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체적인 집행의 시기와 장소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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