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기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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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 것은 정당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즉시항고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보석 취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고등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됐는데, 변호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변호인은 서울고법이 보석 취소 결정을 하면서 즉시항고 기간과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의 집행정지 효력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르면 법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하는 경우 이는 즉시항고로 취급된다. 같은 법 제410조에 따르면 즉시항고 기간과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에는 재판 집행이 정지된다.
이 조문에 따르면 고등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더라도 곧바로 법정구속할 수는 없고, 최소한 즉시항고 기간인 7일이 지난 뒤에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 고등법원이 이 점을 설명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하도록 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고등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즉시항고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보통항고로 봐야하는지 여부였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항고'라고 하면 보통항고를 뜻한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전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조문에 따로 적혀져 있다. 보통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지만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처럼 고등법원에서 실형 선고로 보석 결정이 취소돼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석이 없었다. 즉시항고는 필요한 조문에 별도로 기재돼 있는데, 실형 선고로 보석 취소 결정이 나온 경우는 즉시항고에 대한 기재가 없으니 항고하더라도 보통항고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법조계 반응이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실형 선고에 이은 고등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도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라 즉시항고로 취급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한 것이다. 고등법원은 변호인 주장에 일리가 있고, 의심스러울 경우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고등법원이 보석 취소 결정 이후 최소한 즉시항고 기간 동안은 구속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따른다면 1·2심 사이 형평성이 어긋나게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지방법원의 1심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똑같이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됐더라도 1심에서는 보통항고, 2심에서는 즉시항고로 다투게 될 텐데, 단지 심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 차이를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이다.
또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원에서 보석 허가, 구속집행정지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제기해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결정"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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