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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오늘(29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거쳐 일단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다만 전례를 고려하면 실제 수감은 판결 선고 당일 곧바로 이뤄지지 않고 3∼4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처럼 징역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수감하기 위한 집행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 지휘를 촉탁할 예정입니다.
중앙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동부구치소에 입감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신변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과 집행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내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있다"며 "주말을 보낸 뒤 평일인 월요일에 출석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당일 관할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고 구금돼 있던 자택에서 바로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의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을 위해 소환 시 관할 검찰청에 출석한 뒤 구치소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검찰청으로 소환 또는 구인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 곧바로 구치소나 교도소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일단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수감했기 때문에 남은 수형기간은 약 16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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