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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정청래 "꼼수 안 통한 MB, 건강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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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아시아경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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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횡령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꼼수는 통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령에 인간적으로 안 됐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 평등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내가 징역 살아봐서 아는데 감옥에서는 추가 뜨는 것과 재수감이 제일 힘들고 괴롭다"며 "(그래도) 어쩌겠는가, 건강하시라"라고 전했다.


앞서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지었다. 또 이와 함께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 2월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옥살이를 하게 됐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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